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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재수사 중단은 의혹 가중 (질문)|재산취득 시기등 정밀 조사(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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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법사위
▲이의원 (민한)=정내혁씨의 재산취득시기를 고장성,유신체제하,국희의장시정, 민정대표위원 시절등으로확실히 밝혀야 한다.
정씨가 국회의장, 민정당대표위원으로있을때에 증·수뢰나 탈세행위틀 했다면 시효가 있으니 빨리 소추해야하지 않겠는가. 서울대림2동사무실에서 민정신 영등포지역협의희이위원들이 술에 만취돼 비협조적인 동장을 혼내주자며 집단구타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밝히라.형집행정지된 학생들의 사면·복권을 건의하여 법적제재의굴레를 벗어나게할 용의는없는가.
▲신철균의원 (국민)=검찰은 이번 투서사건에대해 수사중단인상을 줌으로써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번 사건을처리하며투서자를 무고·명예훼손의 관점에서 입건하려는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데 투서를 어떻게 다루겠는지 기본지침을 밝히라. 검찰은 당초 정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했다더니 그후 2차례 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를 밝히라. 검찰이 문· 정씨를 조종한 인상과 정씨에게재산읕 사회에 환원토록 종용했다는 인상도 주고있는데대해 설명하라.
▲고영구의원(민한) =민정당이 청령정치의 간판처럼 내세운 사람이 가강 청렴치못했고 엄청난 축재를 했다는데대해 국민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굉장하다. 고소· 진정이있을때 검찰은 우선 사실여부를 조사하는게 순서인데도이번에는 진정자의 명예훼손·무고부터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모두 이렇게 할것인가.
정씨의 재산헌납이 자유로운 의사에의해 이루어졌는가.
대구택시운전기사의 집단항의의 경우 그들의 요구주장이 정당하다는것은 정부가 그요구를 받아줌으로써 입증됐으니 공소를 취하하라. 강관은 순리에의해 이 모든일이처리돼야한다고 하지만 비민주적 노동조합법아래서는 구조적으로 의사전달의 길이 막혀있지 않은가.
▲이치호의원 (민정)=집권당소속 의원으로 국민앞에반성사과한다. 정씨가 부정비리에 개재됐다면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한다.
검찰의 무원칙한 수사로국법질서에 혼돈을 가져왔는데· 여론에 빗겨 「번개수사」한것이 아니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포하고는 갑자기종결해버려 의혹만 더했다.
문씨에게는총포· 화약류단속법위반, 의화관리법위반 등을운운해 놓고 이제는 온데 간데없다. 이제 정계은퇴를 따질것 없이 피의자는 당연히수사해야 하며 경제사범으로조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정치인은 모두 도둑 취급을받는다. 정씨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특가법에 연결되면 직권인지 수사하라 문씨에 대해서도 검찰발표로는 딱떨어지는 무고직가 되니 이런일이 없도록 의법처리해야한다.
▲한병채위원장= 장관보고내용은 석연치않은게 있다.정·문씨는 장관을 지내고 장관급 국영기업체장을 지내는화려한 경력이 있다. 이를 빼고 국회의원직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의 재산이 어느정권때 무슨 자리에서 취득됐는가 보고하라. 부패부정은 정치인만이 하고 정치인에게책임있는양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명인법무장관=정씨의재산중 본인 명의는 부동산3개뿐이며 대부분은 처자 명의로 돼었는데 실제 취득시기와 등기부 기재사항과는 차이가 커 국세청이 정밀조사하고 있다. 정씨씨는 군전역시의 저축예금과 부인의 곗돈을 기반으로 3남이 부동산투자를 해 재산을 증식했다고 변명하고있다.
문씨는 투서를 하면서 자신이 한것으로 밝혀지리라고는짐작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림2동장 납치·폭행사건올 확인해보니 민정당지도장이충수가 등장 이항재씨를 비협조걱이라고 멱살을잡아흔드는등의일이 있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형집행정지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이들이 새시대 동참의사가 분명하면 학교의견을 참작해 건의할 용의가있다.
▲조정춘의원 (민정)=검찰은 정씨사건을 여론에 쫓겨이성을 앓고 비정상적으로 처리한게 아닌가. 공안부검사가담당하고 보도의 확대를 유도해 결국 검찰이 그 여론에 끌려간 것이다. 정치적 처리를 전제로 사건을 수사한것은 아닌지.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황산역의원 (민한)=검찰이 1백80억원짜리 사건을 투서자는 3일, 피투서자는 단하루도 수사하지않고 결론을내렸다는것은 납득할수 없는처사다.문씨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않고 정씨를 처벌할수없다는것은 검찰권행사가 균형을 잃는 것이다.
고문전담수사관이 정권을초월해 양성되고있는것은 개탄할 일이며 대구구속택시기사들은 모두 석방돼야한다.
▲김영준의원 (민한)=이제정씨의 재산내역은 국민이 더잘알고 있으며 검찰이 아무리 축재과정에 부정과 비리가 없다고해도 믿을 국민이없다. 투서사건에 한 당사자만읕 수사한다는것은 있을수없으며 결국 검찰은 정씨가민정당 대표위원이기 때문에소신껏 수사하지 않은게 아닌가. 정씨의 등록재산을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
▲박병일의원 (민한)=정씨의 축재는 현정권이 내건 청렴정치에 먹칠을 한것이다.그럼에도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씨의 치부배경을 합리화시켜 주는데 더 비중을둔 인상이다. 검찰이 집권당의 심부름이나 해서 되겠는가.
경찰이 가스총과 전자봉을 술취한사람 단속에도 사용하는등 남용하고있는데 이는 무기인가 아닌가.
▲옹장관=검찰이 정씨의재산환수에 압력을 가한적은없다. 당시 정씨는 집권당대표위원을 내놓았지만 여전히현역의원이었다. 그런 사람이사임· 탈당· 재산포기를 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관여했겠는가.
검찰은 정씨에 대해서도 두번 직접 조사했고 가족을 포함,관련자는 다 소환해 조사했다. 정씨를 자택으로 찾아가 조사한것은 현직 국화의원에 대한 선례에 따른 것이다. 정치적 고려나 압력은없었다.
정씨의 등록재산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국회에 등록된재산목록을 직접 본적은 없으나 다른 방법으로 투서상재산 16건이 포함되어 있는것읕 확인했다.
경찰이 대구의 구속운전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증거는없으며 그들의 자백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했다.

<◇재무위>
▲김재첩의원 (민한)=정내혁씨의 재산이 과연 얼마이며, 탈누세액은 얼마인가.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받혀라.
▲안무혁국세청장=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보고하겠다.
▲김태직의원(민한) =복부인이 부동산투기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요지의 땅을 사서 형질을 변경시키는등 위세에 의해 치부했다. 증권·골동품·예금등 동산도 조사해야한다
▲김문원 의원 (민한) =이사건으로 국세청장이 정치적압력을 받고 있는 인상인데외부압력을 받은적이 있는지밝히라.
▲지정도의원 (민한) =정씨자신은 재산이 30억원이라하고 투서에는 1백78억원이라는데 보사내용을 밝히라.
▲안청창=이 문제로 결단코 정치적 압력을 받은일이없고 받지도 않는다 확실치않은 재원과 불투명한 자료를 보고하느것은 국민둘에게불충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영의원 (민한)=특가법에는 탈세액이 2천만원이넙으면 구속 수사하게 돼있는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묵과하고 넉어가려하면직무유기가 아닌가.
▲임채홍의원 (한동)=81년부터 금년6월까지 본인과 그가족에대한 과세실적 자료는 당장 내놓을수 있지않으냐.
▲안청장=특가법 적용은많은 기업인을 조세범으로물수 없으므로 경제질서를혼란시키는 마약등 범죄에걱용한다는 방침이다.정씨의 경우는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질서를혼란시킨것은 아니지 않느냐.
▲홍사덕의원(민한) =정씨의 금융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적접 찾아간 일이 있느냐.
▲안청장=찾아간 일은 없다. 간접적으로 조사할수 있다.
▲이수종의원(익동)=부정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도사회에 환원하면 조세를 면제해도 괜찮다는 것이냐. 조세권이 면죄부처럼 운영돼서는 안된다. 특가법을 신축운영하겠다는 것은 빗나간 정책이다
▲김재애의원 (민한)-부동산투기·환지등 현행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축재한 정씨를 일반기업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특가법을 적용않는다면규탄받아야 한다.
▲최명혜의원 (민정)=투서를 한 문형태씨 재산도 60억원, 또는 그 이상이라는데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안청장=문씨재산이 60억원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은들어서 알고있다. 문씨에게도 과세상의 문제가 없는지 시간을 가지고 추적할 생각이다.
▲김병오의원 (민한)=문씨는 신갈에 당이 50만평있다는 얘기도 있고, 사위가 사장으로 있는 D해운에 막대한 투자릍 했으며 2천4백억원의 빚이 있는 K해운주식28%를 인수해 경영에 참여했다는 설도 있다.
▲안청장=누구든지 과세적용은 똑같이 받아야 한다.과세 탈누사실이 있는지 조사해보겠다.

<◇건설위>
▲추규우의원(민한)=대지종합기술공사가 서귀포에서도시계획을 설계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이 회사의 사주 이정직씨가 자기회사가 용역·설계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토지를 매입한것은 부정행위나다름없다.
이 대지공사는서귀포이외에도 창원시등 10여군데서 용역설계률 했다는데 서귀포의경우처럼 타지역에서 취득한부동산은 얼마나 되는가.
정부가 투기억제를 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서울강북지역의 고층건물건축을 제한했다가 완화하고 또 제한하는식의 정책전환등을 통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감이 있다.
▲이범준의원(민정)=토지평가사는 권력층에는 고평가하고 서민들에게는 과소평가해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몰락시켜 거리에 나앉게하는등횡포가 심하다. 토지평가사의면허를 전면취소하는게 어떠냐.
▲김한보의윈 (국민)=정내혁씨의 축재과정을 보면 부동산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이대부분이다. 그것도 형질변경등 관청의 인허가등을 통해이루어졌는데 정씨사건과 같은 불미스런 사례가 일어나지않도록 할 보완책은 무엇인가.
▲박종마의원(민정)=아파트채권입찰방법은 애초의 목적인 투기방지도 못하고 실패했는데도 무리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개선책은무엇인가.
▲신원식의원(민한)=정내혁씨는 토지투기를 통해 재산증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경위를 소상히 밝혀라.
▲김형내의원 (민한)=정내혁씨가 사는 과천주암리일대의 주택지대는 군사보호지역및 자연보존지역으로 건축허가를 얻기 어려우니까 돼지우리 신축으로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설이 있는데 진상을밝혀라.
정씨재산이 사회에 환원된다면 부동산 투자로 축재한것이니만큼 환원재산을 서민용임대주택의 재원으로 사용할 용의는.
▲김성배 건설장관=강남구역삼동682의22 필지 2천9백30평은 7l년D월저일 정내혁씨의 동서인 이준항씨이름으로 매입한 것으로 82년1월18일 2천6백만평을 제자리서 환지받고 나머지 1필지 1백75평은 공원지역으로 들어가 그쪽으로 환지된것이다. 이지역의 평균 감보율이 39%인데 정씨땅의 감보율은 42%로 아무 하자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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