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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제80화>한일회담(253)-기본계획조약진통|김동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나는 문화재위원회서 제외한 4개분과위의 활동을 강화토록하고 주례수석대표회담을 활용해 분파위교섭에서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쟁점해소에 주력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빨리 타결될수 있는 위원회부터 편가하여 종결짓는 방침을 세워 우선 기본관계위활동을 가속화시켰다. 2월중순으로 예정된 「시이나」외상의 방한때는 기본관계조약만은 마무리짓는다는 목표아래 나는 수석대표회담에서도 쉽게 의견접근이 안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의관·정계유력자를 상대로한 막후절충을 활발히 전개했다.
정부는 원래 기본관계는 회담의 제현안이 해결된 후에 토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나는 거꾸로 문제접근을 했던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적중했다.
우리측은 기본관계는 조약형식이 되어야하며 조약에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개념△1910년이전에 체걸된 모든 조약은 무효라는 선언△우리 정부의 유일합법성의 확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1월22일 제1차회의가 열려 2월15일 제13차회의로 끝맺을 때까지 양측의 팽팽한 긴장은 백병전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 측에서 이규성공사, 일본측에서 「히로세」(광뢰)외무성참사관이 각각 위원장으로 거의 매일 격렬한 논전을 벌였다.
일본측은 우리의 재안에 대해 명칭부터 이의를 재기해왔다. 조약형식 대신 공동선언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우리측이 과거의 불행한 양국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마당에 국재법상 양자교육를 규율하는 최고의문서형식인 조약 체결이 마땅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역설하자 일본측은 20여일이상 버티다 2월12일 수석대표회담에서야 겨우 응하는 형편이었다.
쉽게 타결됐다고 말할 수있는 조문하나하나도 사실 실무자들에게는 피를 말리게하는 진통의 소산이었던게 당시 상황이었다.
일측은 당초 초안에 한국의 관할권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넣을 작정이었다. 나는 이를 알고 「우시바」차석대표및「기시」전수상등 친한파거물들을 각각 요정에 초대해 그 부당성을 누누이 역설했다. 그결과 정식으로 제안된 초안에 이 부분이 빠져 나는 1월27일의 수석대표회담에서 무료일정이 삭제된데는 정의를 표한다』고 알단 평가하고『그러나 초전에 병탄조약등의 무효확인, 한국정부의 유일합법성확인조항이 누락된것은 유감스럽다』고 이에 대한 성의를 촉구했다.
넣어야된다, 넣을수 없다는 줄다리기의 평행선끝에 일측은 그두조항을 넣는데 동의했으나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측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조약무효에 관해 우리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국제법상 최강표현으로 「Be null and void」를 관철하려 했으나 일측은 구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발표로 무효화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우시바」차석에게 『일측이 정 그렇게 고집한다면 회담이 안된다. 우리측이 전문에 일제의 과오를 삽입하는 것을 양보했는데도 일측 입장이 그렇다면 회담을 깨자는것이 아니냐』고 결단을 촉구했다.
그결과 일본측이낸 타협안이 영문시제상 모호한 영문시제상 모호한「Have becomenull and void」였다. 타협이 성립될수 없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라는 우리정부의 합법성표현문제도 일본측은 『1948년12월18일 유엔한국관계결의에 따르는』이라는 수식어를 마지막 순간에 마지못해 내놓은 것이었다. 이것도 「기시」전수상이 될수있는대로 한국측 입장에 좇아 해결하라는 특별한 요망을 받고 2월12일에야 제의했다고 한다. 나로서는 이것마저 받아들일수 없었다. 난산의 난산이었다고 할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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