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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룡 잇달아 피소 간통·계약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코미디언 배삼룡씨 (사진·57·서울삼성동 홍실아파트4동)가 20일전부인 홍모씨(45)로부터 간통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염의로,K카바레대표 박모씨 (43·서울천호동412) 로부터는 출연계약위반 혐의로 잇달아 고소당했다.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낸 홍씨에 따르면 배씨는 80년12월 미국에 건너가 다음해6월 네바다주 제8지구법원에서 자신몰래 합의이혼서류를 꾸며 이혼판결을 받아낸뒤 재미교포인 기모씨 (48)와 혼인신고를 했다는것.
홍씨는 합의이혼서에 서명한적도 없는데 지난3월 배씨와 함께 미국에 갔었던 김모씨(50)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호적을 열람해보니 배씨와 이혼한것으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4월 귀국한 배씨는 또 지난1월23일 K카바레측(대표 박용환) 과 출연계약을 하고 지난2월4일부터 2개월동안 카바레에 매일 15분씩 출연한다는 조건으로 1천6백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계약기간중 17일을 무단 결근, 카바레측에 4백50만원상당의 피해를 주었다는이유로 박씨에의해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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