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맞벌인데…'돈이 없다'며 분유 훔친 20대 엄마의 변명

중앙일보

입력

"돈이 없다"며 분유를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여성이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데다 아이가 세 살인 점 등을 들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마트에서 6만원 상당의 분유 2통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훔친 혐의다.

동년배의 남편과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세 살 된 아이를 먹이기 위해 분유를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회사원이고 남편과 맞벌이를 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월에도 분유를 훔쳐 입건됐다. 그는 당시에도 "생활이 어려워 분유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생활고를 주장하지만 행색도 궁핍해 보이지 않는데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등 정황상 생활고 탓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