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 등록기간은 국제협약에 따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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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험카드 검인기간중 의료보험 혜택요망(5월 7일자)-병원측에서 양해하고 민원인에게 공백기간중의 과납진료비 9천1백40원을 환불.
▲창경궁 벚곷나무 동구릉 이전 불가(4월30일자)-창경궁안 도로변에 있는것과 노쇠목등 4백여그루를 자체계획에 의해 정리하는것 일뿐 벚나무를 동구릉으로 이식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람.
▲연립주택 건축후 상수도 출수불량(4월30일자)-서울시에서 상수도 연결공사를 시행, 지금은 정상 출수되고 있음.
▲건물앞 유료주차장 해체요구(4월30일자)-관계법규에 의해 설치허가된 것이어서 폐지가 어려우니 이해 있으시기 바람.
▲특허신청 등록기간 단축요망(4월23일자)-국제협약에 따라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최소한 18개월은 걸리게 되어 있으므로 이해 있으시기 바람.
▲사라진 인도(4월23일자)-서울영등포구에서 현장확인하여 완전제거토록하고 그동안 인도를 사용한 부당이득금(1만원)을 현장 고지했음.

<정부합동민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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