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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매매·거래중개 기관 단자사 등으로 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6월1일부터 발행될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CD)는 매매·거래중개기관이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대형증권사 본점으로, 수수료는 CD거래 가액의 0.6% 이내로 확정되었다.
또 완매 형식의 CD거래는 금지된다.
재무부가 31일 발표한 CD의 유통시장 개발지침에 따르면 CD의 발행과 함께 유통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 CD의 매매와 거래중개기관을 32개 단자회사, 6개종금사, 자본금 2백억원이상 5개 대형 증권회사(쌍용·동서·대우·럭키) 로 한정했다.
이들 거래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CD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인이 0.3%, 양수인이 0.3% 등 0. 6% 이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거래방법은 시장수익률에 의한 할인방식으로 하고 CD를 빌어다가 기업이 자금을 융통해서 쓰는, CD를 매개로 한 자금거래는 금지키로 했다.
취급기관은 전날 CD거래량·수익률 등을 창구에 공시해야되며 단자협회의 어음 중개실에 사별로 보유 잔고·거래실적을 통보해야 된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CD는 현금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지만 만기일이후이자는 계산해주지 않게 된다.
재무부는 또 CD의 유통시장개발과 관련, 어음관리구좌(CMA) 업무를 현재 거론돼 온 7개 단자회사에서만 취급토록 하고있는 것을 지방단자를 포함하여 전체 단자회사와 종금사에 대해서도 7월1일부터 취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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