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백이∼상도터널 미관지구로 결정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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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장승백이∼상도터널 입구까지 길이 7배m의 도로양변 15m을 4종미관지구로 결정고시했다.
미관지구는 도로 양변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4종의 경우 대지 최소면적은 2백평방까지이며 2∼4층의 범위안에서 집을 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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