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벌금형,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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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DB]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날 평소보다 3시간 가까이 늦은 오전 11시 20분쯤 시교육청에 출근하면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그는 “진심과 판결이 괴리돼 있다고 느낄 때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낀다”며 “억울함과 답답함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은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경고를 했고, 검찰 지휘를 받는 경찰도 무혐의 품신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문제삼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어 “제가 추진했던 여러가지 교육 혁신 정책들은 조희연만의 정책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시대의 요구였기 때문에 시대정신을 받들어 교육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노현 (전 교육감) 시대의 많은 교육 정책들이 연속해 추진 됐고, 문용린 (전 교육감) 시대의 교육정책도 많은 부분 계승되고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 서울 교육 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제 개인 문제로 인해 서울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사과의 뜻도 밝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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