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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네 번 반대에도 … 노무현 청와대가 성완종 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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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권성동 의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말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법무부가 네 번이나 반대했지만 청와대가 밀어붙여 사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 12일이나 13일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사면 검토 문건이 내려갔고, 그 명단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됐다”며 “법무부에서는 일주일 뒤 ‘성완종 사면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이미 대선 전부터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적극 검토했다는 주장이다.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사면이 이뤄진 건 대선 뒤여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도 “당시 청와대가 대선 전부터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추진한 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 의원은 “(첫 번째 불가 의견 뒤) 세 차례에 걸쳐 성 전 회장 사면은 불가하다는 법무부의 검토보고서가 청와대에 도달했다”며 “갑론을박 끝에 12월 2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사면 명단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갔다”며 “12월 31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이 성 전 회장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에 재가를 했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2008년) 1월 1일자로 사면이 단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청와대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논란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2005년 5월 성 전 회장의 첫 번째 사면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두 번째 사면 때는 비서실장이었다.

 권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강력하게 사면을 요구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면) 2008년 4월 총선에서 충남 지역에 왜 성 전 회장을 공천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회견 내용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고 지금도 근무하는 실무자에게 취득한 내용”이라며 “만약 제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열어도 좋고, 명예가 훼손됐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면 때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 31일 ‘나 홀로’ 사면 명단에 올랐다는 건 여야, 법무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에서 사면 실무를 맡은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은 “성 전 회장은 주요 인물이 아니라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12월 12일이나 13일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면 검토 대상 명단을 내려보냈을 것이다. 성 전 회장 한 사람만 내려보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네 번이나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추가 명단을 내려보내고 법무부와 조율한다”며 “법무부는 원래 실무적으로 사면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성 전 회장이 자기 역량을 모두 동원해 여러 루트를 통해 베팅해 (사면에) 성공한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명박 인수위의 강력한 요청이 없었다면 참여정부가 (12월 28일) 1차 배제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 명단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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