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고승덕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국민참여재판)이 20일부터 4일간 열린다. 마지막 날인 23일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씨의 미국 영주권 보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단체가 조 교육감을 고발했고,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기소는 민주적 선거 제도의 핵심인 후보자 검증을 막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대화와 비판의 자유를 신장하기보다 비이성적인 딱지 붙이기와 독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고 후보가 나에 대해서도 아들 병역 기피설, 통합진보당 연루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고 후보를 기소하지 않아 표적 기소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이 법정 구속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박백범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조 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21일에는 고승덕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