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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꾼 장사익 ‘찔레꽃’ 앨범 복제·배포권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소리꾼 장사익(66)씨가 대표곡 ‘찔레꽃’ 등이 수록된 1집 앨범의 복제ㆍ배포 권리(저작인접권)를 놓고 음반제작사 측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배기열)는 장씨가 A레코드와 B미디어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저작권법 제67조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갖고, 음반제작자는 물리적인 녹음행위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녹음한 사람”이라며 “일반적으로 원반(마스터 테이프) 제작 당시 악곡의 녹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작사, 작곡하고 이를 통해 공연하거나 녹음 과정에서 노래를 부른 원고가 아니라 모든 제작비용을 부담한 A레코드 측 안모씨”라며 “저작인접권은 안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장씨가 당시 마흔이 넘은 신인가수로 처음엔 악보를 그릴 줄 몰랐고 음반 제작 경험도 없었다”며 그를 1집 음반의 제작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A레코드 실소유자인 안씨와 전속계약을 하고 1995년 46세에 첫 앨범 ‘하늘로 가는 길’을 발표했다. 이어 1997년 같은 회사를 통해 2집 앨범 ‘기침’을 내놨으나 1998년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A레코드 측은 2001년 다른 음반사 B미디어에 장씨의 1집 앨범에 대한 제조ㆍ판매 권리를 팔았고, B미디어는 CD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에 장씨는 이들 업체가 자신의 ‘저작인접권’(복제ㆍ배포권)을 침해했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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