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 반장- 예비군 간부등 |정당가입금지는 참정권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법제처는 민정당이 제기해 여야간의 쟁점이 되어온 정당가입문호확대 문제와 관련해 이·통·반장, 향토예비군간부 및 정부투자기관임직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견해를 밝혔다.
법제처는 28일 이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자는 야당의 정당법개정안을 검토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80년 정당법 개정때 당원자격등의 제한을 삭제한 것은 전문지식인과 기업인의 정치참여문호를 확대하고 정치직업화의 페단을 막기위한 것으로서 이같은 정치현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의견서는 이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과 선거운동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당국자는 현행 정당법과 상충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등 16개법률과 노동위원회법시행령등 3개 시행령은 80년 개정된 정당법에 『다른 법령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다』(공무원·교원·언론인제외)는 배척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