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는 표류 중 시행령 수정안 18일께 나올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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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왔으나 진상 규명을 맡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지난달 26일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를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위원회의 인력·직제·조사 범위를 정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특조위·유족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지난달 초 이완구 국무총리는 여야·희생자 가족·대법원·변협의 추천을 받은 위원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해수부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갈등이 커졌다. 특조위와 유족은 “시행령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이석태(62) 특별조사위원장은 “정부안은 조사 대상이 될 해수부의 공무원이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국민도 조사를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을 ‘정부 자료의 검토’로 한정하고, 법이 정한 인원(120명 이내)보다 적은 수(90명)를 배정한 점도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낸 이 위원장은 “정부로선 특조위가 탐탁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적극 돕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해수부는 오는 18일께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논의를 거쳐 시행령이 제정되면 특조위는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조사 대상자·참고인을 불러 조사한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사를 검증하는 한편 유족 등이 제기한 의문점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청문회도 열게 된다. 범죄 혐의자는 검찰에 고발한다. 자체 조사로 밝히지 못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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