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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하드'에 깔면 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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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토큰.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6일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자가 지켜야 할 '전자금융 10계명'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해킹과 피싱 등 전자금융 사고의 주요 형태와 원인 등을 분석해 만든 10계명엔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이용자들이 준수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다.

<그래픽 참조>

◆ 개인정보 잘 지키고=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주민등록증과 다름없다. 공인인증서를 PC의 하드디스크에 두면 해킹 등에 의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USB토큰.스마트카드 등에 보관해야 한다.

비밀번호 관리는 기본이다. 홈페이지 접속과 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해서 수첩에 적어두거나 메모해 지갑에 넣어뒀다 분실하면 낭패다.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전화에 응해서도 안 된다. 최근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돈을 빼내가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큰 PC방 등 공용장소의 컴퓨터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 보안은 거듭 확인=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는 반드시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를 클릭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쓰레기(스팸)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 대출사이트 등에 링크돼 있는 주소를 그대로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를 빼내는 유사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고객들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보안프로그램을 중단시킬 경우 키보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 습관도 중요=평소 의심되는 e-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광고성 글은 삭제하거나 무시하고 꼭 필요한 경우 백신으로 점검한 뒤 열어본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나 e-메일을 통한 거래내역 통보 서비스는 최대한 활용한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므로 피해를 보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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