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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더 중과세 안해 내무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내무부는 지난연말 입법예고당시 포함되어 있던 콘더미디업에 대한 중과세, 공한지세, 과세대상면적의 축소안(현행2백평에서 1백평)등을 재의시킨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21일 국무회의에 싱정했다.
4월부터 시행될 재정안에 따르면 주민세균등합의 과세면제기준 소득액을 연간 72만원에서 l백20만원으로 높이고 연탄·쌀·우표·담배소매 및 노점상인등을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면제대상자를 62만명에서 1백16만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주요대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비과세=차량·총기를 빌어 등록할 경우 형식상의 소유권 취득이므로 비과세하고 기업의 부설연구소용 토지·건물은 취득후 2년이내에 연구소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면제.
▲등록세비과세 대살추가=자가용자동차 소유자의 단순한 주소변경, 새마을유아원·지방공사의료원은 등록세를 비과세.
▲등급재조정=자가용자동차등 1백44종의 면허세 과세등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호텔등 1백20종은 상향조정.
▲공장·여관에 대한 소방세중과= 공장·여관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 시장과 같이 종전의 2배의 소방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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