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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청약 분양 계약 때 세무원 입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서울지역에서 올해 새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의 청약창구와 당첨후의 분양계약창구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해 입회 조사토록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영동지역의 아파트 분양신청이 크게 가열되면서 투기를 노린 가수요자들의 청약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아파트투기의 재연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은행의 분양신청창구에서 주택청약예금가입자와 분양신청자가 동일인인지를 가려내 통장전매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매차익을 조사,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한편 분양당첨 후 계약 때도 입회조사를 통해 분양신청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전매사실조사를 실시, 양도세를 물리고 자금출처 조사 등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주택청약예금 1순위가입자가 5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올해 서울지역에 새로 지을 아파트는 1만5천 가구에 불과해 인기 있는 아파트분양을 둘러싸고 투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 같은 세무공무원입회조사를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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