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기 전자오락·당구 묵인하면 업주 2년이하 징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자오락실·당구장등 유기장안에서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묵인하는 업주와 무허가로 유기장영업을 한 업주 및 성인용업소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등 실형이 선고된다.
보사부는 3일 벌칙강화를 내용으로한 유기장업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넘겼다.
보사부는 이 개정안에서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묵인한 업주에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했다.<개정안은 6면별표>
또 무허가영업등은 업주에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업소를 폐쇄, 각종 시설물을 몰수키로했다.
현행법상에는 도박등을 묵인하거나 무허 영업을 했을때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처분토록 돼있다.
이와함께 성인용업소에 미성년자(18세미만)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업주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처분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사부는 또 전국 6천6백49개 무허가 전자오락실중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출 가능성이 없거나 학교주변등에 있는 3천3백99개소 (51%)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올하반기중 폐쇄키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