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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등 절반 가압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주식회사대우 (대표이사 김우중)가2월29일 축구선수 노인호를 상대로한 계약위반에 따른 약정배상금의 가압류신청을 이유있다고 2일 결정했다.
이날 김학대재판장및 만사 여상규 이형하의 합의부는 이에따라 노인호가 앞으로 현대로부터 받을 봉급및 제수당중 각종 세금등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령액의 2분의1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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