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배상금 받으면 이의 제기 못해" … 유가족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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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김성범 과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해수부가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안내책자 47쪽에도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냥 수용하라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배·보상금을 내세워 세월호 인양 등을 정부 뜻대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진상 조사에서 국가의 책임이 커진다고 해도 배상금 안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날 뿐, 배상금 자체가 늘지는 않는다”며 “설혹 국가 책임이 100%라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은 변동이 없다”고 했다. 배상금을 청해진해운 등과 국가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놓고 하는 설명이었다.

 또 다른 희생자 가족은 “배·보상금에 변동이 없다면 진상조사 후로 신청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그러려면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제 10조에서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3월 29일)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화문서 진상 규명 촉구 행사=안산 단원고 희생 학생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 22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문화제’를 열었다. 전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도보순례를 시작해 광화문까지 약 44㎞를 걸어온 유가족 70여 명도 문화제에 합류했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시행령안을 완전 폐기하고 조속히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라”고 요구했다. 삭발한 머리에 흰 상복을 입고 비닐로 싼 자녀의 영정을 목에 건 유족 250여 명은 이날 광화문광장 앞쪽에 세줄로 앉았다. 일부 유족들은 문화제가 열리는 동안 영정을 든 손의 흰장갑을 벗어 눈물을 훔쳤고, 서로 껴안고 오열하기도 했다.

 문화제는 영정을 든 유족들이 시민들과 마주보며 “잊지 않겠습니다”란 말과 함께 서로 껴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유족들이) 6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시행령안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는 11일 오후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백민경·박병현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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