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어떻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사진 중앙포토]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이 내려졌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11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가 드러난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해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한 바 있다.

또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에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했고 같은 해 11월29일 788건을 승인한 뒤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