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해외자원 개발비리와 관련해 성완종(64·사진) 경남기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소환·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성 회장은 2008~2011년 러시아 캄차카 육상광구 개발사업 등을 빌미로 경남기업이 지원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가운데 140억원가량을 계열사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자원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융자금을 받아갔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 가운데 100억원가량이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 등 계열사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40억원이 성 회장 부인 동영숙(61) 경남기업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코어베이스 등에 하청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단서를 잡고 1일 동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동 부회장을 상대로 성 회장과 공모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납품 대금 등을 부풀렸는지를 추궁했다. 체스넛의 베트남 현지업체인 체스넛비나는 경남기업이 2011년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2’를 유지·관리해왔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체스넛비나에 지불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랜드마크 72를 담당하는 경남기업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성 회장 부부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한모(50)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씨는 경남기업 계열사와 협력사 간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