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쟁의투표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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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완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힘을 얻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 추진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공노는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8만5천6백85명 가운데 46.7%인 3만9천9백78명만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투표율은 65.5%(5만6천87명)였고 이 가운데 찬성은 71.3%(3만9천9백78명)로 나타났다.

전공노 김정수 정책기획단장은 "규약상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돼 있어 결과만 보면 부결된 것"이라며 "그러나 행자부 등의 집요한 방해로 투표율이 20%대에 그친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면 찬성률이 54%인 만큼 통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6일 전공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쟁의행위 가결로 볼 것인지▶재투표 실시 여부▶향후 투쟁방향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투표가 집행부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띤 데다 부결 결과를 뒤집는 것도 엄청난 부담인 만큼 전공노의 운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전공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 국회사무처 행정 6급 차봉천 전공노 위원장 등 주동자들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차위원장 등 주동자 18명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출석요구서 발송 대상자는 전공노 간부 7명과 시.도 본부장 11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집단행위를 금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기원.윤창희 기자

***바로잡습니다.

5월 24일자 2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쟁의 돌입 결의… 시기 등 26일 결정'은 잠정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쓴 기사로, 최종 집계 결과 '부결'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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