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저밀도 재건축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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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3일 열릴 예정이던 서울시 재건축 사업승인 시기조정위원회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시기조정위원회는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승인 시기를 인근 부동산 동향.전세 물량 등을 고려해 결정, 사업승인권자인 구청에 통보해 주는 심의기구다.

이날 사업승인 심의 대상 아파트는 잠실지구 시영단지 6천가구와 청담.도곡지구 개나리2차(저층).도곡 주공2차단지 9백10가구였다.

이들 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현재까지 시에 재건축 사업승인을 신청한 저밀도 아파트 중 조합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잠실 1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승인이 마무리된다.

서울시 김순직 대변인은 "당초 지난 4월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던 시기조정위원회를 오늘 개최하려 했으나 부동산시장 불안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기 연기한다"며 "이번 사업 승인 대상 지역이 모두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강남지역이어서 재건축 승인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월 7일 열린 1분기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올 2분기 중 잠실 시영단지와 개나리2차.도곡 주공2차 단지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결정한 바 있어 최종 결정을 3~4개월 이상 보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실 시영단지의 경우 이미 1천2백여가구가 이주를 마친 상태여서 시의 연기 결정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파구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은 "시민들과 약속한 만큼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사업승인을 내줘야 한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하므로 도리어 집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과는 달리 23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재건축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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