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가맹점에 떠넘긴 BBQ…법원 "점주들에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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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김인겸)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가맹본사인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BBQ는 2005년 5월 치킨 튀김 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꿨다. 이에 따라 닭 한 마리당 필요한 기름의 원가가 205원에서 1475원으로 올랐다. BBQ는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본사는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8개월 동안 13번의 홍보ㆍ판촉 행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판촉 비용 중 약 60억원을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강씨와 같은 점주가 각각 판촉물 구입비로 300만~6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가맹계약서엔 판촉행사 비용은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리거나 참가 신청과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런 절차는 없었다. 이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4월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씨 등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일부 판촉물 구입비는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판촉행사로 가맹점주들에게 이익이 있었다”며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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