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등 담배회사 1천4백억弗 배상금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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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심상복 특파원] 미국 플로리다주 제3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필립 모리스를 비롯한 미국 내 5개 담배회사들에 1천4백50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3년 전 한 지방법원의 평결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담배회사들이 라이트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믿도록 기만했다며 플로리다주 흡연자들(70만명 추산)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이 사안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신 개인 차원의 소송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개 담배회사들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챙긴 2천8백90억달러(약 3백60조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미 법무부의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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