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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9일까지 처리" 김원기 의장 중재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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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30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의장실로 불러 "여야가 늦어도 12월 5일까지 사학법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 12월 9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사학법을 처리하겠다"며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김 의장이 9일 본회의의 직권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첫째,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개방형 이사(한나라당은 '공영이사')는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 등이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을 추천하도록 하되 2배수로 추천하게 해 그중 절반을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은 이번 정기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고 자립형 사립학교 시범실시가 끝나는 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논의를 벌이도록 했다.

셋째,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교사회.학부모회.교수회.학생회.직원회 등의 법제화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선 다루지 않고, 추후 초중등교육법이나 사학법 개정 때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수석부대표는 "큰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을 매듭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임 수석부대표도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유연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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