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량리·영등포 새역사 민자로 내년에 신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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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을 비롯, 부산·동대구·광주등 대도시 역에 민간자본으로 빌딩규모의 역사가 들어서고 철도업무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할수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철도경영개선을위해 일부 철도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역사를 짓는 일등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할수있게 하는 내용의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1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을 오는 28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역사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사업, 철도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 철도여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철도의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철도운송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사업을 할수있는 주식회사를 민간인과 합작으로 설립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법안은 민간인이 출자회사를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민간인의 1인당 주식소유상한을 총주식의2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철도청은 이 법이 제정되면 우선 민자역사부터 건립하며 1차로 인구80만명이상 하루여객 8만명이상인 서울역·부산역· 동대구역·광주역·영등포역·청량리역에 대형빌딤을 지어 아래층은 역사로 사용하고 위층은 백화점·호텔등으로 사용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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