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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씨 15년 곽근배씨 12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의 이복례피고인(65·여·영동개발회장)에게 징역15년, 곽근배피고인(44·영동사장)에게 징역12년, 전조흥은행장 이헌승피고인(57)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 몰수 자기앞수표 5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는 21일 영동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29명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중 고준호피고인(56·전조흥은행중앙지점장)에게 징역12년에 추징금 2억8천9백만원이선고되는등 은행원17명에겐 징역12년부터 징역1년6월까지 전원 실형이 선고됐으며 이복례피고인의 두 여비서 이정실(30) 박현숙(25)피고인과 신한주철측 관련피고인 4명등 7명에겐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곽근배피고인에 대한 탈세부분은 검찰의 기소액수 6천만원중 일부만 인정, 록가법은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조세범처벌법 위반한도에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영동측의 서일종합건설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적용, 벌금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조흥은행측이 관련행원들을 상대로 신청한 19억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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