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상가 임대료 인상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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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빌딩과 상가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위해 연5%이상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하는「임대료관리지참」을 마련, 이를 어기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강력한·세무조사를 펴나가기로했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대형빌딩 및 상가에 대해 임대료 인상내용을 관할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했다. 임대료에 관한한 가격신고제를 실시하겠다는것이다.
임대료관리기준은▲임대료를 올린지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임대료를 조정할때는 일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며▲임대료조정후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는5%이내▲2년이 지난경우는 10%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다만 개축이나 시설개선·도시계획등으로 임대조건이 뚜렷하게 좋아진경우에 한해서만 관할구청의 승인을 얻어 가이드라인보다 최고 10%까지 더올릴수 있도록했다.
임대료 관리대상이 되는 건물은 우선 서울·부산·대구·인천등 4개대도시의 1천평이상 빌딩 및 상가들이다.
서울지역의 경우▲빌딩3백16개▲도매시장·소매시장·지하상가 4백39개▲백화점 9개▲쇼핑센터5개등 모두 7백69개이며 여기에 세들고 있는 임대점포수는 약4만5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도별로 3개월마다 임대료 변동상황을 경제기획원에 보고토록했으며 가이드라인을 넘겨서 임대료를 인상하는경우 1차적으로 환원토록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공세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량순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은『만약 빌딩이나 상가주인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많이 올렸을 경우 일단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내용을 확인해보고 허의신고를 했을경우 이를 즉각 제보해 줄것』을 당부했다.
임대료 상승률은 촤근2년사이에 연평균 15.3%나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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