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금값'되자…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 밀수 기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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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가격 상승으로 담배값이 ‘금값’이 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자 새로운 형태의 밀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12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 밀수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미교포 S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용향(mixed fruit flavor)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채, 미국으로부터 83만2000ml의 니코틴원액(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S씨 등 2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서울시 불광동 소재 제조공장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원액과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및 베저터벌 글리세린(Vegetable Glycerin) 등을 혼합해 제조한다. 특히 이번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2㎖짜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제품 200만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시중에 유통되면는 70억원 이상의 담배소비세 등 세금(제조된 니코틴 용액 1ml당 1799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S씨는 니코틴 원액을 정상 수입하면 니코틴 용액을 판매할 때 과세근거가 남아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전자담배용향(Mixed Fruit Flavoring)으로 품명을 위장했다. 수입통관시 세관적발을 피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용향과 같은 박스에 혼재한 뒤 용기에도 전자담배용향을 나타내는 “Mixed Fruit Strength“라고 품명을 표기했다.

게다가 물품 도착 후 식별을 위해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sample”, 전자담배용향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SAMPLE“이라고 영문 대소문자로 구분표시를 했던 것으로 세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담배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S씨와 같은 방법으로 니코틴원액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 물품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향후 전자담배 용품 수입 통관 검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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