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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국가보상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법무부는 13일 강도살인·방화·인질등 흉악범과 정신병자·미성년자등의 범행으로 숨지거나 불구가 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보상제를 시행키로 하고 관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늦어도 86년부터 시행목표로 「범죄피해자보상법」제정실무진을 구성, ▲범죄피해자살태▲소요산정▲지원확보방안등 기초조사를 끝냈으며 일본·미국·서독등 이 보상제도는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검토, 우리나라 신정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관계자는 『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구실로 실시를 미뤄왔으나 일본(81년실시)의 경우 년간 소요예산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4억∼5억엔(12억∼16억원)선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며 보상에 따른 재원으로 벌금을 전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상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보상대상>
강도살인·상해폭행·인질·방화등 생명·신체를 해하는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또는 중장해를 본 피해자.
미성년자·정신병자등 책임무능력자의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질러진 긴급피난에 의한 피해·범죄진압·범인체포에 협조하다 본 피해· 내란·데모등으로부터의 피해.

<보상제외. 감액대상>
과실범에 의한 피해, 교통사고피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일 때,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할 때, 기타 피해자에게도 귀속사유가 있을 때 등은 보상대상에서 졔외하거나 보상금을 적게 지급한다.

<보상금액>
민사상손해배생액 또는 생활보호비. 산재보상금등에서 적당한 기준을 정한다.
일본의 경우 최저2백20만엔(7백만원)에서 최고8백만엔(2천7백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했다.

<보상기관>
준사법적행정기관(보상위원회등)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행정기관 또는 법원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중 기존의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두고 각검찰에서 실무를 맡는 방안이 무난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보상금 공제>
가해자측으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았거나 손해보험금. 기타 연금등을 받을 경우 그 액수만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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