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대-토지 거래 허가제 4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일부 행정 기관 이전이 검토되는 대전 일대에 4월부터 토지 거래 허가제가 첫번째로 실시된다.
건설부는 2일 일부 행정 기관 이전 검토 발표로 대전 일대 땅값이 또 들먹거리자 4월부터 가장 강력한 투기 억제책인 토지 거래 허가제와 2년 이상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한 유휴지 지정 수용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기 조짐이 보이면 토지 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토지 거래 허가제가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고 판단 토지 거래 신고제만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정부 기관 이전 발표로 대전 일대에 또다시 투기 조짐이 보여 4월부터 도시 계획 구역의 경우 90∼2백평방m를 초과하는 땅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72년 국토 이용 관리법 제정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 지금까지 시행을 미뤄 왔는데 정부는 토지 거래 신고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과 함께 허가제 실시 시기도 4월부터 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건설부장관이 국토 이용 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구역으로 지정한 뒤 범위·기간 및 신고 면적을 공고하면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대상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모두 허가 신청서에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 예정 금액·토지 이용 계획을 적어 해당 지역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