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의사들도 의보조합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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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원 의사들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 3월1일부터 의보혜택을 보게된다. 의원급 개원의사 5천1백51명 (피부양자 2만6천6백18명)은 지금까지 의보조합결성을 못해 자신들이 종합병원이나 다른 의원에 진료 받으러 갈 때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 보사부에 보험조합설립허가를 신청해 26일 허가를 받았다.
보험료는 3등급으로 구분, 면소재지 개원의사는 월1만3천8백원, 읍 소재지는 1만4천7백원, 시 소재지 이상은 l만5천6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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