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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카드 사문서위조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은행에서 사인카드를 위조, 현급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빼낸 컴퓨터범죄에 사무서위조및 동행사·절도죄가 적용됐다.
서울지검차방근검사는 17일 서울신탁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빼낸 이 은행 전산부 전산처리과 대리 임형출씨(31·서울 성수동1가 13의163 대림연립301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절도협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31일 자신이 근무하는 신탁은행 전산처리과 카드발급실에서 같은 은행직원 정모씨의 사인카드를 만들어 주면서 자신이 보관중인 다른 l장을 사용, 자동식 카드발급기에 넣어 정씨의 계좌번호·비밀번호·예금주 성명등을 새겨 위조한후 11월4일 상오11시51분쯤 본점영업 1부에 설치돼있는 A호 현금자동치급기에 위조된 카드를 넣어 50만원씩 모두 두차례에 걸쳐 1백만원을 빼냈으며 같은 수법으로 같은 은행직원 박모씨의 카드를 위조, 같은해 8차례에 걸쳐 모두 4백만원을 빼낸 혐의로 구랍 23일 서울중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송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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