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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재신청 가능

중앙일보

입력

바뀐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권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권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로 최대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권씨도 자신의 통상임금의 40%(월 66만원)로 약 79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권씨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2년 지난 시점인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했다.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의 신청은 이의 신청이 아닌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상에 규정된 소멸시효에 따라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고용노동청이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권씨는 최대 405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나서 회사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아휴직급여를 이미 받았더라도 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더 달라는 소송을 잇따를 전망이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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