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위락시설·유흥음식점 등 신축·영업허가 곧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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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작년 6월부터 전면중단돼온 숙박·위락시설·유흥업소 전문음식점등의 신축허가및 신규영업허가가 곧 풀린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경제기획원과 해제시기및 방법등에 관해 협의하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5월31일과 6월14일 퇴폐풍조를 바로잡고 이상건축경기를 완화하기 위해 금지조지를 취했으나 그동안 퇴폐풍조와 건축과열이 많이 개선됐고 오히려 시민들의 주요 민원이 되고있어 이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제시기는 빠르면 3월쯤 될것으로 보인다.
대상업소는▲일반호텔·여관·여인숙등 숙박시설과▲사우나·안마시술소등 위락시설▲살롱·바·비어홀·극장식식당·요정등 일반유흥음식점▲나이트클럽·카바레·고고·디스코클럽등 무도유흥음식점▲고급한정식·일식·중국식·이탈리아식·프랑스식 요리집등 전문음식점등이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돼있어 신규허가가 가능한 곳은 상업지역에 국한된다.
이같이 신축허가및 신규허가가 다시 시작될 경우 기존업소의 장소이전및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신규영업도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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