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고사 지른 고3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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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교3학년 졸업예정학생들에게 외국어학원 과외가 허용된다.
문교부는 7일 고3학생들의 외국어 과외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위와 학교에 시달, 9일부터 겨울방학에 한해 학원에서 외국어과외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외국어과외 허용기간은 겨울방학부터 졸업때까지로 하고, 수강기관은 학원으로 한정, 외국어교습소 및 개인과외는 제외했다.
외국어수강을 희망하는 고3학생은 학교장이 발행하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발부 받아 해당 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재학생은 예능·체육·기술기능계·컴퓨터·웅변·꽃꽂이 등을 희망할 경우 학원 등에서의 교습이 허용되고있다.
문교부의 이번 조처는 대학생에게 외국어과외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사설강습소법규정에 맞춰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여가를 선용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과외는 80년「7·30」교육개혁조치로 금지돼오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고3학생들의 외국어과외는 3년 만에 부분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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