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31일 국제대 김기형학장(58)의 임용승인을 취소했다.
문교부는 국제대가 지난 10월7일부터 학내문제로 소요가 일어 정상수업을 할 수 없게되자 11월26일 재단측에 학장 해임요구를 했으나 12월28일까지 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4조익2(임명승인 취소)에 따라 김학장의 임용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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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31일 국제대 김기형학장(58)의 임용승인을 취소했다.
문교부는 국제대가 지난 10월7일부터 학내문제로 소요가 일어 정상수업을 할 수 없게되자 11월26일 재단측에 학장 해임요구를 했으나 12월28일까지 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4조익2(임명승인 취소)에 따라 김학장의 임용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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