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부정지급 방법 제시" 영동개발진흥사건 2회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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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 2회공판이 27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은 영동개발진흥그룹회장 이복례 피고인(64·여), 전 조흥은행장 이헌승 피고인(56)을 비롯, 곽근배(43·영동개발진흥사장) 고준호(55·전 조흥은행 중앙지점장) 피고인등 관련피고인 29명 전원이 출정, 검찰측 직접신문 변호인측의 반대신문들로 진행됐다.
서일 종합건설에 대한 이원성부장검사의 직접신문에서 곽근배 피고인은『82사업연도에 허위가공으로 계산된 노무비가 4천1백64만여원이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2중계산되거나 가공계산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계산착오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벌어진 변호인반대신문에서 이복례 피고인은『고준호 피고인등 은행측에서 먼저 부정지급보증방법등을 제시한 것이고 판제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또 여비서들이 은행의 지급보증도장등을 받아온 사실을 몰랐고 자신이 직접 날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복례 피고인은 또『이헌승행장이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말하고『이 사건을 일으킨데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곽근배 피고인은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서 부정어음 지급보증은 해외도피중인 박종기차장이 주로 해왔고 자신은 박차장의 요청에 따라 은행직원들과 교제하는 일을 맡아왔었다고 답변했다.
곽피고인은 또 박차장이「영동」수표로 태원건설의 부도를 막아주는 바람에 1백70억원을 물리게 됐고 이 장사건 피해및 사채이자등 때문에 그동안 총피해액이 1천4백여억원에 이르게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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