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올해부터 전면 금연 정책 시행으로 음식점 업주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 음식점의 경우는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술을 위주로 파는 호프집·실내포장마차·카페 등은 금연·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추린 뉴스] "음식점 전면 금연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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