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위법건물 8만여채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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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중순 국회를 통과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구제대상이 되는 무허가·위법건물은 모두 8만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는 무허가·위법건물이 모두 13만1천5백여채에 이르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1만9천9백11채의 신고를 받아 이가운데 1만4천1백54채를 양성화시켜 주었다.
서울시관계자는 개정전의 법규정이 까다로와 대부분구제하고 싶어도 구제할수 없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렸으므로 하나하나 심사, 가능하면 모두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종전 건물앞 도로폭이 4m이상 돼야 되도록 돼있던 것이 3m이상 또는 그 이하일지라도 소방작업에 지장이 없는 곳은 구제가 가능토록 됐으며▲과태료도 종전 평방m당 30만원이하이던 것을 학교 및 가축사·고아원·양로원,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만원이하로 했다.
이 법의 효력기간도 종전84년6윌30일까지에서 85년6월30일로 1년간 더 연장시켰다.
그러나 이중▲소방작업에 지장이 없는곳▲과태료규정의 소규모건축물의 면적등에 관한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구제지침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을 비롯,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제한구역등 안에 있는 건축물은 구제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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