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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의료 과실' 결론…병원장 결국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신해철’. [사진 중앙포토]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은 수술 과정에서 입은 천공으로 유발된 복막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장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장 강모(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가수 신해철(46)씨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스카이병원장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5시쯤 신해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신해철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도 함께 병행했다. 경찰은 강씨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부소장으로부터 70~80㎝ 아랫부분에 1㎝ 크기의 천공을 입게 하고 심낭에도 3㎜의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후 신해철씨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해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한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9일 퇴원한 후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아온 신해철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다.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통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나 복막염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퇴원을 하려는 신해철씨를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신해철씨는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27일 오후 8시 19분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으며 수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19일, 20일 두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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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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