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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사건 ICAO 보고서 전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 승무원은 비행을 위해 적절한 면허를 춰득했으며 자격을 갖추었음.
2, 조사결과 승무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비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징조는 없었음.
3, 항공기는 적절한 면허를 취득했으며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정비됐음. 항공기는 앵커리지 출발때 운항에 적절한 상태였음.
4, 항공기의 정비, 특히항법장치와 지상레이다에 중대한 고장이 있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었음.
5, 항공기는 대한항공의 표준절차에 따라 KAL007편마다 개별적으로 계산되는 계획된 출발예정시각에 출발했음 .앵커리지에서 계획된 출발예정 시각은 서울도착 예정시각인 상오6시(서울시간),또는 이에 가장 근접한 시각이 되도록 계획됐음.
8월31일 하오1시 실제출발한후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면 서울에 정시에 도착했을 것임. 따라서 KAL007편의 고의적인 앵커리지출발지안과 정보수집목적으로 사전계획하에 비행예정항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은 더이상 고려하지 않았음.
6, 앵커리지출발직후 KAL기는 베텔(앵커리지이륙후 첫번째 의무보고지점)까지의 지정된 직선항로에서 북쪽방향으로 조금씩이탈하기 시작했음.
항공관제소 레이다추적권안에 있는 동안에는 현저하게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승무원들은 약간 이탈했다는 사실을 통보방지 않았음. 동이탈은 계획된 항로의 오른쪽측면으로 누적적으로 확대된 결과, 궁극적으로 소련의 비행관제구역안의 인접공해상공뿐아니라 캄차카반도와 사할린섬및 그 주변영해상부의 소련영공을 관통하게 되었음.
7, KAL007기가 약5시간26분동안 항로를 계속 이탈하여 비행했음에도 불구, KAL007승무원이 계획된 항로에서 이탈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북태평양 복합항로(NOPAC)에서 민간항공교통에 대한 통상적인 추적을 위해 미군사당국과 미연방항공국간의 체결된 약정은 없었음.
만약 쉐미아소재 미군사레이다가 KAL기의 진행과정을 추적하는데 사용되었다면 KAL기가 레이다상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하여 시정조치를 취할수도 있었을 것임.
8, 고의적인 항로단축 비행때 소련비행정보구역을 통과, 소련에 의해 관측될수밖에 없고 이어서 일본레이다로 관측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한 고의적인 항로단축비행기록은 없었음.
9, 캄차카반도상공과 사할린근해상에서 소련군용기가 KAL007에 대해 요격을 시도했음.
10, 소련당국은 KAL007이 첩보비행기라고 추측했으므로 비행중 시계관측을 통해 동항공기를 식별하려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11, KAL007의 비행이 중단되기 수분전인 최후요격때 KAL007이 3만3천피트에서 3만5천피트로 고도를 상승시킨 것을 도주헹위로(소련은)해석했으며 따라서 KAL007이 첩보기라는 추정을 더욱 믿게 되었음.
12, KAL007승무원이 두차례의 요격시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았음.
13, 하오 6시27분 지상사령부 및 관제소로부터 KAL007의 비행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소련요격기조종사가 발사한 2발의 공대공미사일중 최소한 1발이 명중됐음. 그 결과로 항공기는 해상에 추락, 파괴됐음.
14, 최후의 무선통신 해독결과 KAL007조종사가 급격한 감압의 이유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은 없었음.
15, 나침반의 자력방향 2백46도를 계속 유지하거나 관성항법장치(INS) 3대중 1대에 앵커리지좌표를10도만큼 동쪽으로 무의식적으로 잘못 입력시킬 경우 소련 및 일본이 제공한 레이다추적자료와 일치되는 사고항적이 도출될 수도 있겠다고 가정해 볼수는 있겠음.
이러한 두가지 가정은 모두 승무원 전체가 상당한 정도로 주의력을 결여했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고있으나 그러한 정도의 주의력 결여는 국제민간항공에 알려져 있지않은 정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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