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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또 총기 난사 … 충동 범행 방지할 대책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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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세종시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잇따른 사건에 “한국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의 총기관리 시스템상 허점을 지적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기는 반드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된 총은 수렵장 운영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수렵장 운영 기간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다. 총기의 입출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총기를 반납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재 추적에 나선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서 공기총을 출고받은 절차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었던 것이다. 경찰도 다른 나라에 비해 총기관리가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충동형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총기관리 제도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 사유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총기 소지자들을 상대로 인성검사 등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뒷북 행정’이 될 우려가 있는 데다 경찰의 대책안이 오히려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폭력성향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인성검사의 시행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설사 경찰의 대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들처럼 개인적 분노로 총을 쏴대는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총기를 반출하려는 개인은 전날 경찰에 예약을 하고 당일엔 심리전문가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화성시 총기난사범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 총을 갖고 현장에 갔던 파출소장이 총격으로 피살된 것은 경찰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기회에 총기사고와 인질극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좀 더 꼼꼼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