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진성」위장 일제조사|허위 드러나면 금융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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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은은 기업들이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속여 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지급보증등을 받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자료를 모두 국세청에 보내 확인시키기로 했다.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속여 금융지원을 받아간 것이 드러나면 그 기업은 일정기간동안 어음할인·지급보증등을 받지 못하는 무거운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한은은 최근 각·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는 어음할인·지급보증시 받아두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모아 국세청에 제출, 국세청의 세무자료와 대조함으로써 세금계산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도록 하고▲1차로 83년 상반기중 할인·지보해준 어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오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금융기관은 ▲그해 상반기중 할인·지보해준 어음에 붙은 세금계산서 사본을 그해 9월말까지 국세청에 내 다음해 1월말까지 진위여부를 통보 받고▲그해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 7월말까지 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지금까지 각 기업들은 융통어음에 가짜 세금계산서롤 붙여 상업어음으로 위장, 금융지원을 받아 가는 일이 흔했고 각 금융기관은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때로는 영동개발진흥사건과 같은 대형 경제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으나 전산처리상의 문제 등이 있어 국세청 자료와의 대조확인을 할 수 없었다. 국세청 추산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가려내려면 현재 연간 약 1백50만건의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데 전산용량이나 기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분 세금계산서부터 진위를 가려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발돼 금융제재를 받게됨으로써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규정상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속여 금융지원을 받아간 것이 드러나면▲1회 적발때는 1개월▲2회 적발때는 3개월▲3회이상 적발때는 6개월간 상업어음할인을 못 받게끔 어음할인 적격업체자격을 정지당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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