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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제80화 한일회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일본은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토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소매치기가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서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공고한후 주인이 언제 공고한 적이 있느냐고 우기며 훔친 지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무엇이 다른가.
조선왕조는 고대로부터의 기록이나 인적 왕래등을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였기 때문에 구태여 행정구역 편입을 선언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새삼스럽게 공적 기록을 남길 이유도 없었다.
해상의 한 바위섬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되려해도 될 만한 사건이 없었던데도 큰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20세기 벽두에 일본인들의 강치(해려) 포획지로서 이용되고부터 말썽이 됐던 것이다. 일본인들의 남획으로 지금은 이곳에서 강치(물개의 일종)가 멸종됐지만 당시의 독도는 유명한 강치 서식처였다.
일본이 이 섬을 남모르게 슬쩍 도근현에 편입시킨 소매치기 수법도 사실은 이 강치때문이었다. 광무7년, 그러니까 1903년 도근현인 중정양삼낭이란자가 독도가 강치의 군집지임을 발견하고 강치를 잡아갔는데, 이 소문이 현내에 퍼지자 너도나도 강치 포획에 나서게 됐다.
이에 중정이 1904년 동경에 가서 수산국장 목모에게 이같은 결과를 말하고 한국에 교섭해 독점 포획권을 얻어달라고 부탁하자 목은 그럴 것이 아니라 해군수로부에 가서 그 소속관계를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해군수로부는 문의에 대해 확답을 주지못하고 다만 일본인이 사업을 하는 바에는 일본령으로 편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무책임한 방담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이 중정이란 자는 이에 망념을 품고 9월29일 내무 외무·농상무의 세 대신에게 「리앙쿠도 (독도의 서양명칭)영토 편입및 대하원」을 제출, 집요한 노력을 벌였다. 각성에서는 조선의 영토로 추정되는 지역을 무모하게 처리할 수 없어 오래 주저했다고 도근현지는 기록하고 있다.
다수 명사의 후원을 받은 중정의 동분서주에 의해 독도를 강탈할 기운이 성숙됐으나 그래도 일본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일본내각은 1905년2월 이 문제를 은밀히 토의,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하는 것보다 지방에서하는 것이 타국의 이목을 피하는 호계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같은 간교한 계책에 따라 도량현은 2월22일 현청의 문앞에 한장의 고시 (제40호) 를 붙여 독도를 「자기네 영토」 로 집어삼켰던 것이다. 물론 이같은 사실은 당시 도근현의 일부인사와 중앙정부의 극소수 인사들만 아는 극비사항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이같은 음모가 꾸며지던 당시는 노일전쟁이 진행중이었는데 그 3개월후인 5월28일 러시아의 전투함 니콜라이 1세호, 이리욜 1세호, 아브리세진호 등이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함대에 항복했을 만큼 신흥 일본 세력의 발효가 절정기에 이르던 때였다.
청일 노일 양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 결과로 일본은 조선조를 강박해 1905년 11월17일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 외교권을 박탈했던 시기였다.
그런 정세였으므로 당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해도 항의인들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임은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
일본은 교활하게도 독도를 편입하고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듬해인 1906년 음역 3월에 은하급관리와 어민 명명을 울릉도에 보내 가증스럽게도 그 사실을 넌지시 알리도록 했다. 일방적인 고시를 했으나 조선왕조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흥택울릉군수는 그들로부터 독도의 불법점거 사실을 통보받고 『본군 소속 독도가 운운』 하는 보고를 조정에 올렸으나 일본세력이 극성하던 당시 사정으로 봐서 어떤 조처를 내릴 수 있을 분위기가 도저히 되지 못했을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국제소매치기적 행위에 대해 외교문서로서 정식으로 항의할수 없었던 당시의 역사적 비운을 도외시하고 이것이 국제법적인 영토 취득조건으로 시인된다면 국제정의가 어디에 있고 국제신의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독도는 결코 분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당이 아닌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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