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3만 채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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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내 약3만 채의 무허가건물이 추가로 양성화된다. 서울시는 29일 그동안 민원대상이 돼온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시책을 크게 수정, 현재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는 92개 구역가운데 아직 착수하지 않은 창신·신당·상계·홍제동 등 54개 구역(63%)을 재개발사업대상지구에서 풀어 양성화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구역의 면적은 전체 7백75만2천 평방m무허가건물(4만4천5백 채)의 60%가 넘는 4백85만6천 평방m로 2만9천2백79채의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에 따라 이들 54개 구역의 무허가건물은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대부분 양성화되고 기타 합법건물도 증·개축과 담보설정등 사유권행사가 가능하게됐다. 서울시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방향을 이처럼 수정키로 한 것은 재개발사업지구주민의 상당수가 사업비 부담때문에 재개발사업을 강력히 반대, 그대로 양성화해 줄 것을 바라기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3∼4월 안으로 이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개발구역가운데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은 돈을 부담하지 않는 합동개발방식에 따라 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92개 구역중 주요간선도로변 13개 구역은 필수 지구, 타 이미 착공했거나 추진을 결정한 25개 구역은 계속 지구로 분류, 재개발을 강행하기로 했다. 해제지구: 주요간선도로에서 떨어져 외국 관광객 또는 서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역으로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창신·신당·하왕·답십리·미아·상계·홍은·홍제·봉천 지구 등.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무허가건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한다는 방침인데 이 법의 양성화 심의기준이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 접속도로의 너비를 4m에서 2m로 하고 과태료를 3분의 1로 내려 대폭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들이 불평하지 않을 정도의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어린이놀이터·노인정·녹지·공원 등 공공시설을 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필수지구: 간선도로·호텔주변 등 13개 지구는 86년 아시안게임이전까지 사업을 모두 끝내고 주요도로 가시권·국립 경기장주변등 25개 지구는 88년 올림픽 경기때까지 마친다. 이들 지구는 건설업자와 주민이 합동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하며 주민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융자금도 늘려줄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을 꼭 해야할 지구중 사업이 부진한 지역은 도심재개발처럼 제3개발자를 지정, 개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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