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8천여채 이달내로 모두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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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82년6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후 서울시내에서 새로 생긴 무허가 건물이 8천90건이나돼 서울시가 11월말까지 모두 철거할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82년6월이후 서울시내에서▲주거용단독주택25동▲비주거용 단독주택1백11동▲기존건물의 증·개축 1천5백90건▲가설물6천3백64건동등 모두 8천90건의 무허가 건물이 새로 생겼다.
서울시는 이중 68.4%인 5천5백33건을 철거하고 나머지 2천5백57건도 11월말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법 시행이전에 생긴 무허가건물만 신고를 받고 양성화 시켜주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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