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승차권 없다고 3백% 벌금은 과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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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친구4명과 함께 영등포에서 청량리까지 전철을 탔는데 실수로 표를 4장만 끊었다. 청량리에서 출구직원에게 요금이 얼마인가 물어보니 영등포역과 청량리역 사이의 요금(1백90원)의 3배의 5백70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벌금액이 요금의50∼1백%라면 모르겠으나 3백%나 과중하게 물어야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지.
국민의 부담으로 건설한 국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면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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