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훈련 한국참가 안보규정 저촉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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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정부는 8일 한국군이 친선을 목적으로 일본내의 미군기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미일안보조약 제6조의『주일미군기지는 제3국인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답변서를 마련,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이날 발표한 답변서는 일본중의원의「세나가」(뇌장귀차낭·공산당)의원이『지난9월28∼29일 양일간 오끼나와(충승)의 가데나(가수납) 기지에서 있은 미군주관의 미사일장착 훈련에 한국군이 참가한것은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 위배되는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앞으로 한국군을 비롯한 제3국인이 친선목적일 경우 일본의 미군기지내 훈련이나 각종 행사에 참가할수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일본정부의 답변서는①제3국인의 재일미군기지사용은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따라 제3국인의 시설·구역의 사용은 인정치 않는다②때문에 제3국인이 훈련목적으로 기지를 사용할수는없다③그러나 미군기지내의 시설및 구역에서 미군이 행하고있는 각종 활동에 제3국인이 참가하는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를 금지할수없다④제3국인의 미군기지내행사 참가가 조약허용범위내의 것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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